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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상교수 사업 좌초되나…정원 미달·지원 0명 '속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된 공공임상교수 제도 시범사업이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봉착했다.국립대병원 교원 임용과 정년 보장 등 당근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바라보는 젊은 의사들의 판단은 냉정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이 7월 실시한 공공임상교수 채용공고 결과 정원 미달이 속출했다. 일부 국립대병원은 지원자 '0명'으로 접수를 마감했다.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젊은 의사 대상  공공임상교수 채용 결과,  미달과 지원자 0명이 속출했다. 병원들은 심사를 거쳐 7월말 합격자 발표 후 8월 중 2차 채용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미달 사태는 지속될 전망이다.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포함)은 17명 정원에 7명(서울대병원 3명, 분당서울대병원 4명) 지원에 그쳤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19명 정원에 3명 지원, 강원대병원은 18명 정원에 1명 지원에 머물렀다.이중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각 15명 정원에 지원자가 전무했다. 특히 이들 병원은 공공임상교수 채용 기간 동안 의사들의 문의전화조차 없었다.국립대병원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을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했다.교육부의 국립대병원 교수 발령과 정년보장, 사학연금 지급 등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젊은 의사들이 외면한 이유가 무엇일까.우선, 시범사업 한계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교육부는 지난 2월 국고 94억원을 투입해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 150명을 선발해 하반기 지방의료원 파견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정권 교체 후 입장 바뀐 정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 시범사업"문제는 5월 정권 교체 후 달라진 정부 입장이다.국고 열쇠를 쥔 기재부는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규정하고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시범사업이 지속될 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공공임상교수 사업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건의로 출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시그널은 국립대병원에 확산됐고, 정년보장 교수를 기대했던 전임의와 진료교수 등 젊은 의사들의 실망감을 불러왔다.공공임상교수 사업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공공의료 관련 회의 과정에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강력한 건의로 출발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재부의 재정 압박 기조에서 전정부의 공공임상교수 인건비 지원은 탐탁지 않은 사업 중 하나로 전락한 셈이다.수도권 대학병원 전임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에 적잖은 젊은 의사들이 관심을 가졌다. 솔직히 서울대병원 전임교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올 연말까지 한시적이라는 소식을 듣고 신뢰성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대병원 진료교수는 "계약직 교수들 사이에서 공공임상교수 채용은 화제에서 제외됐다. 교수 발령이라고 하나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자리가 나면 진료과 교수직을 주겠다는 지도교수의 말을 믿고 자의반 타의반 지원한 의사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다른 문제점은 공공임상교수 역할이다.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순환 근무를 전제로 의국 소속이 아닌 공공의료사업단 소속이다.■젊은 의사들 "공공임상교수 실효성·신뢰성 상실"…전국 지방의료원 '경보음'여기에 병원별 배정된 지방의료원 파견을 위한 출퇴근도 기혼 의사들의 부담감으로 작용한다.지방 국립대병원 전임의는 "진료과 소속이 아닌 공공의료사업단 소속 교수 역할과 위상이 모호하다. 교수 자격을 부여받더라도 의국 중심 시스템에서 눈치 밥 신세는 지속될 수 있다"며 "지방의료원 파견 근무를 위해 주말 부부 신세를 감수해야 한다. 삶의 질을 중요하고 생각하는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 장거리 이동은 선택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 초기 지속가능한 제도 모형.공공임상교수 채용 악재는 지방의료원 경보음으로 이어졌다.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기재부가 한시적 시범사업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누가 공공임상교수 지원을 자청하고 나서겠느냐"면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은 악화되고 결국 폐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단언했다.조 회장은 "현 정부가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하지 않은 한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며 "공공의료 추락은 외국의 의사 수입 나아가 의대 정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의료계는 예견된 결과로 해석했다.의사협회 임원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사업으로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고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며 "의료취약지 등 민간 의료기관을 지원해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곧 공공의료 강화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2022-07-18 05:30:00병·의원

은평성모, 교원 22명 신규 임용…상급종병 도전 공식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 대규모 신임 교원을 확충하며 진료역량 강화에 나섰다.은평성모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병원 로비에 설치된 진료현황판에서 신임 의료진을 확인하고 있다.  은평성모병원은 최근 임상 전 분야에 걸쳐 22명의 신임 교원을 임용해 진료 영역을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규 임용으로 새롭게 진료를 시작한 교원은 ▲대장항문외과 최영선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이소연, 박은혜, 박차연, 박하현 교수 ▲병리과 위영찬 교수 ▲산부인과 고민지 교수 ▲성형외과 최지선 교수 ▲소아청소년과 김범준, 이주영 교수 ▲순환기내과 이정훈 교수 등이다.여기에 더해 ▲신경과 류나영, 황윤하 교수 ▲안과 양순원 교수 ▲영상의학과 김지민, 이정민 교수 ▲유방외과 방혜원 교수 ▲정형외과 전능한 교수 ▲종양내과 이지현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박미경 교수 ▲호흡기내과 김환희 교수 ▲흉부외과 김인섭 교수도 신규 임용됐다.이번 대규모 신규 의료진 확충은 최승혜 병원장이 지난해 9월 신임 병원장 취임 일성으로 밝혔던 인재 양성과 연구역량 강화, 진료역량 고도화 및 상급종합병원 도전과도 맥을 같이 한다. 2022년 개원 4년차를 맞는 은평성모병원은 올해를 향후 10~20년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와 교직원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암·장기이식·심뇌혈관질환·혈액질환 등 중증질환 분야 진료 활성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병원 활성화, 환자 중심의 좋은 병원 실현, 긍정적 조직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승혜 병원장은 "이번에 은평성모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 신임 의료진 모두 분야별로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라며 "의료진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진료, 연구, 교육 모든 분야에서 환자들에게 신뢰 받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4-14 18:29:32병·의원

국립의대 교수 출신대학 살펴보니…10명 중 3명은 서울의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의과대학 교수 10명 중 3명은 서울의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명 중 4명은 수도권 의과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0개 국립의대 전임교원 출신대학' 자료를 공개했다.그에 따르면 총 1516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6명(29.4%),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하 SKY대) 출신이 515명(34%), 수도권 의대 출신이 625명(41.2%)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출처: 신현영 의원실  국립의대 전임교원 출신대학 (* 기타의과대학 : 10개 국립의대 외 의과대학** 기타대학 : 의과대학 이외 학교 ) 특히 SKY(서울대, 연대, 고대)를 포함한 수도권 대학 비중이 높았다. 또한 '서울대' 출신 전임교원을 많이 임용한 순서는 서울대(77.2%), 충북대(50.8%), 강원대(39.4%) 순이었으며 'SKY대'출신 비율은 전체 서울대(82.6%), 강원대(56.4%), 충북대(53.8%) 순으로 많았다.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은 서울대(92.4%), 강원대(68.1%), 제주대(58.2%), 충북대(57.7%) 순이었다.  강원대, 충북대, 제주대 등 지방 국립대 또한 서울대를 포함 수도권 의대 출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대의 경우 전임교원 중 서울대 출신이 39.4%, SKY대 출신이 56.4%, 수도권 대학 출신이 68.1%였으며, 충북대는 서울대 출신이 50.8%, SKY대 출신이 53.8%, 수도권 대학 출신이 57.7%였다.서울대의 경우 전임교원 중 '자교' 출신이 77.2%, SKY대 출신이 82.6%, 수도권 출신이 92.4%였으며 자교 출신 전임교원 비율이 많은 국립의대는 전남대가 8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대(84.3%), 경북대(80.0%), 전북대(77.6%), 서울대(77.2%), 충남대(76.2%) 순으로 집계됐다.  국립의대 전임교원 SKY 대학 출신한편, 10개 국립의대의 평균 여성 교원 비율은 19.7%로, 부산대가 12.4%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대(15.1%), 전북대(15.6%), 서울대(17.7%) 순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2021년 목표 비율인 18.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신현영 의원은 "국립의과대학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출신 대학을 분석하는 것은 의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의료계가 서울대, 비서울대 출신으로 양분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성별이나 출신학교가 아닌 객관적·중립적 기준으로 교원 임용이 이뤄지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의료계는 물론 국회,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2022-03-31 12:34:38정책
인터뷰

"외상 전문의 335명 불과…차기 정부 외상센터 관심 절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학병원 내부의 외딴 섬으로 상징되는 외상센터의 모습이 달라졌을까.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인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외상환자 치료를 위해 지금도 24시간, 365일 대기 상태이다.외상학회 박찬용 이사장. 대한외상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병원 외과 박찬용 교수(50, 1973년생)를 지난 8일 만나 외상센터의 현 상황과 개선 방향을 들어봤다.올해 1월 취임한 박찬용 이사장은 전남의대 졸업(1998년) 후 전남대병원 외상외과 과장과 부산대병원 외상외과 및 응급의학과 교수, 원광대병원 외상외과 과장을 거쳐 지난해 서울대병원 외과 외상분과 부교수로 임용됐다.그는 영호남 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 시 초기 투입되어 의료진 소속감 및 역량 강화, 술기 교육 등 외상센터 조기 안정화의 숨은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박찬용 이사장은 "그동안 지방 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 세팅과 안착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자체 운영 중인 외상센터라는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있다"고 외상센터에 대한 열정을 피력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권역외상센터를 순차적으로 지정해 17개 기관을 선정했고, 현재 15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박찬용 이사장은 "정부의 권역외상센터 사업이 올해 10년을 맞는다. 지난 10년간 권역외상센터 역할과 중증외상환자 치료 변화를 돌아보고 향후 방향성을 찾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1985년 창립된 외상학회가 곧 40주년을 맞이하기에 학회 40년사 발간 준비 작업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권역외상센터 핵심은 의료진이다. 이중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들이 역할이 지대하다.■외상학 세부전문의 급감…진료과 확대·명칭 변경 등 타개 '안간힘'지난 10년간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배출은 많이 늘었을까.권역외상센터 사업 준비기간인 2010년 외상 세부전문의는 86명으로 화려한 미래를 예고했다. 하지만 2013년 11명, 2015년 40명, 2018년 21명, 2019년 18명, 2020년 6명 등으로 급속히 감소했다.당시 외상학회와 복지부에 비상이 걸렸다. 세부전문의 감소는 권역외상센터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결국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진료과를 외과와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에서 응급의학과와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으로 확대했고, 명칭도 '외상학'으로 변경했다.2021년 15명, 2022년 24명의 외상학 세부전문의가 늘어났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는 총 335명이다.박찬용 이사장은 "정부에서 외상 전담전문의에 대해 권역외상센터 당 28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인력을 다 채운 센터는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2년 전 외상학으로 명칭을 개편해 올해 응급의학과 6명, 영상의학과(인터벤션) 1명 등을 포함해 24명의 세부전문의를 배출했다"고 말했다.이어 "전담전문의가 외상환자 이외 진료를 못하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술과 시술에 대한 임상경험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세부전문의 지원을 꺼리는 요인"이라며 "인력과 여건이 가능한 센터별 전담전문의 진료 범위 확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들의 신분적 불안감은 현재 진행형이다.2017년 기준,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중 교원 비율은 19.8%에 불과한 계약직 진료교수이다.박 이사장은 "이전에 비해 외상센터 전담전문의 교원 임용은 늘고 있지만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비 대학병원 전담전문의들의 신분적 안정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외상이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외상 전담전문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병원 분위기도 개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박찬용 이사장은 영호남 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 초기 교수로 근무하며 센터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병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타개책으로 수가 개선을 주문했다.박찬용 이사장은 "외상 레벨 분류에 따른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 병원들이 코로나 사태 초기 환자 진료에 소극적이었다가 어는 정도 적극성을 띠게 된 것은 사명감도 있지만 수가도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이다. 병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코로나 사태가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외상학회는 상반기 중 전국 외상학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지난 1월 모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가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은 외상 동료 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렸다.■올해 1월 외상 전문의 사망 사고 "병원에서 인정받고 일할 여건 시급"박찬용 이사장은 "외상센터는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인력 유출에 따른 피로도는 또 다른 인력 유출을 불러온다. 지난 1월, 40대 가장인 전담전문의 사망은 외상 의사들에게 안타까움과 함께 남의 일이 아니라는 위기감을 불러왔다"고 전했다.박 이사장은 "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이야기는 자주 있지만 근무 실태나 만족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권역외상센터 사업 10주기와 전담전문의 사망 사고와 관련 외상학회에서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개선 등 수치에만 연연하고 외상센터의 본질적 개선을 외면하는 정부에 쓴 소리를 했다.박찬용 이사장은 "지난 2018년 정부는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 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외상 진료체계와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은 개선되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에 이르기까지 갈 길은 멀다"면서 "병원들이 외상 진료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국 335명의 외상 전문의들이 병원에서 인정받고 일할 수 있도록 외상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이사장은 "차기 정부에서 중증 외상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위해 국회, 정부, 의료계 그리고 국민들의 외상센터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2-03-10 05:20:00병·의원

내과학회 등 유관학회, 입원전담전문의 '협의체' 구성 촉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내과학회 등 유관학회가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에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속한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대한내과학회 등 유관학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대한내과학회를 비롯해 대한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내과학회 입원의학연구회, 대한외과학회 입원전담전문의 연구회 등 유관 학회는 지난 1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학회는 먼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시범사업 경험과 해외 사례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입원진료 전문가' 역할을 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대한내과학회 입원의학연구회 신동호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본사업 전환 및 교원 임용 등의 근무 안정성 증대 노력 ▲입원전담전문의 독립적인 진료 권한 부여 ▲번아웃 방지 및 진료효율 증진을 위해 유연한 근무 스케줄과 다양한 역할로의 영역 확장이 가능하도록 과도한 규제 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학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을 향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자율성과 긍지를 갖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제도가 지속가능하고 그 혜택이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밝혔다. 이어 "한국형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실용적인 운용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2020-12-02 15:08:42병·의원

관동의대→서남의대 거친 명지병원 한양의대 새둥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명지병원이 한양대 의과대학 협력병원으로 새롭게 대학병원 간판을 내건다. 관동대 의과대학과 서남대 의과대학 인수와 피인수로 풍파를 겪으며 옷을 세번이나 갈아입은 끝에 새롭게 둥지를 틀게 된 셈이다. 명지병원(이사장 이왕준)은 최근 한양대학교(총장 이영무)와 교육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명지병원은 앞으로 '한양대 명지병원'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양대와 명지병원은 의대 학생 임상 교육과 공동임상, 연구 및 학술 교류 협력에 나서게 된다. 또한 명지병원 의료진들은 한양의대 교수직에 임용된다. 서남의대 우선인수협상자 명패를 반납하면서 종합병원으로 전환됐던 명지병원이 대학병원의 지위를 되찾게 된 것이다. 실제로 협약 후에는 학교법인 한양학원 김종량 이사장이 명지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신임교원 임용장을 수여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김종량 이사장은 "한양대 정식 교원으로서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를 양성한다'는 건학이념을 깊이 새기고 사랑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 인술을 베푸는 참교육자이며 참 의료인의 길을 걸어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협력병원 협약으로 한양대와 명지병원은 우선 임상교육과 교육시설 및 인력 지원을 골자로 국제 교류 지원 등에 나서게 된다. 또한 전임교원의 상근직 근무와 더불어 전임의와 전공의를 파견하게 되며 임상,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와 연수도 함께하게 된다. 한양대 이영무 총장은 "미국 메이요 클리닉을 비롯해 국내외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명지병원과 뜻 깊은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교육은 물론 공동연구와 진료 협력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는 협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세계적인 명문사학으로 비상하는 한양대와 한 가족이 된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의대 교육병원 경험과 시스템을 한층 더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대학병원으로서의 위상과 인프라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1987년 개원한 명지병원은 그동안 관동의대 교육 및 협력병원으로 대학병원의 위상을 유지하다 관동대가 인천가톨릭교구에 인수되면서 대학병원 직위를 잃게 됐다. 그 후 서남의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의대생들의 임상교육을 담당오다 지난 2월말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또 한번 풍파를 겪었고 이후 6개월 만에 한양대와 교육병원 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학병원의 위상을 되찾게 됐다.
2018-08-16 12:00:30병·의원

을지대병원, 이승훈 교수 등 33명 교원 임용장 수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을지대학교(총장 홍성희)는 27일 을지대병원 2층 세미나실에서 2018년도 상반기 교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의학과 이승훈 교수를 비롯한 승진임용 5명, 신규임용 8명, 재임용 20명 등 총 33명이 임용장을 받았다. 홍성희 을지대교 총장은 치사를 통해 "환자에게 신뢰받는 의사, 학생에게 존경받는 스승으로서 앞으로도 진료 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에도 두루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승진임용 △생리학교실 민선식 교수 △병리학교수 손현진 교수 △정형외과학교실 김갑중 교수 △내과학교실 장지웅 부교수 △내과학교실 강기운 부교수 ◆ 신규임용 △의학교육학교실 김도환 조교수 △간호학과 백수연 조교수 △외과학교실 정재학 조교수 △외과학교실 김혜영 조교수 △흉부외과학교실 남경식 조교수 △이비인후과학교실 김수진 조교수 △재활의학교실 최자영 조교수 △응급의학교실 백종원 조교수 ◆ 재임용 △신경외과학교실 이승훈 교수 △비뇨기과학교실 김대경 교수 △의예과 한승호 교수 △내과학교실 최유정 부교수 △내과학교실 백일현 부교수 △내과학교실 신종호 조교수 △내과학교실 박상현 조교수 △내과학교실 유혜민 조교수 △내과학교실 진정연 조교수 △외과학교실 장제호 조교수 △외과학교실 김지훈 조교수 △영상의학교실 최소영 조교수 △피부과학교실 정경은 조교수 △이비인후과학교실 장동식 조교수 △의예과 유홍일 조교수 △간호학과 전미경 조교수 △간호학과 이미영 조교수 △의예과 남일호 조교수 △의예과 주형직 조교수 △임상병리학과 여성희 조교수
2018-02-27 12:05:41병·의원
분석

삼성·아산, 교수 지위 또 흔들…협력병원 논란 재점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초점|14개 협력병원 선택진료비 환급 명령 감사원이 삼성서울병원 등 의과대학 협력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니라는 원칙에 다시 한번 방점을 찍으면서 협력병원 의사들의 교수 지위가 또 다시 흔들리고 있다. 전임 교원 임용 계약을 해지하라는 명령과 사학연금 환수에 이어 선택진료 의사 자격까지 문제 삼아 환급을 주문하면서 협력병원들의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 14개 협력병원에 선택진료비 환급 명령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의대 협력병원 의사들이 대학병원 기준을 적용해 환자에게 받은 선택진료비를 모두 환급 조치할 것을 명령했다. 감사원이 환급 조치를 주문한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 금액 협력병원은 법적으로 대학병원이 아닌 만큼 선택진료 의사 자격 또한 일반 병원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9일 "사립학교법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대학병원은 국립대병원과 사립대 부속병원만을 통칭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대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은 설립 근거와 재산, 회계까지 전혀 다른 법안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협력병원이 일부 대학병원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처럼 감사원이 협력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나선 것은 바로 선택진료 의사에 대한 자격 기준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에 대학병원은 조교수 이상이면서 전문의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의사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일반 병원은 10년 이상 전문의 자격을 유지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결국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협력병원은 일반 병원인 만큼 근무중인 의사 중 조교수면서 전문의를 취득한지 7년이 지난 의사들은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들 협력병원들은 지금까지 대학병원 기준에 준해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모두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 셈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선택진료비를 청구한 14개 협력병원에 모두 914억 3972만원을 환급 조치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만약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여 환급을 주문하면 각 협력병원들은 꼼짝없이 이를 토해내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 협력병원에 대한 감사원 의지 재확인…확정 판결이 변수 이는 협력병원에 대한 감사원의 생각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환수를 명령한 사학연금 등 총액 의대 협력병원은 수련을 위한 도구일 뿐 절대 대학병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감사원의 확고한 의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대 협력병원 의사들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임 교원 지위부터 사학연금까지 감사원은 지속해서 협력병원 문제를 꼬집어왔다. 2011년 대학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가 대표적인 경우. 당시 감사원은 의대 협력병원 교수들이 사학연금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환수를 주문했다. 단순한 겸직 교원인데도 전임 교원으로 취급해 사학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령의 골자다. 당시 감사원은 이에 대한 조치를 교육부에 주문했고 교육부는 협력병원 의사 1818명에게 그동안 받은 사학연금 196억원과 퇴직수당 적립금 303억원, 건강보험료 107억원 등 607억원을 내놓을 것을 통보했다. 또한 이들의 교원 임용 계약도 해지하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교수 명패를 내려 놓으라는 의미다. 이에 반발해 이들 협력병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교원 임용 해지 절차를 문제 삼아 1심에서 협력병원들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이 또한 시한부에 불과하다. 이미 을지대가 을지병원에 근무중인 1600여명을 전임 교원으로 임용했다가 같은 처분을 받고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를 전임 교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이들 협력병원들이 이에 맞서는 논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2심과 3심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확정 판결이 가지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결국 감사원의 명령을 이행한 교육부에 이어 복지부까지 협력병원 교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들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감사원과 교육부의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한번에 협력병원에 얽힌 전임 인정 여부와 사학연금, 선택진료비 환수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이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수백억 환급 금액 부담 백배…결국 소송 불가피 특히 장기화된 경기 불황으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데다 메르스 사태로 그로기에 몰려 있는 이들 병원들에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환급금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감사원은 불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감사 결과를 토대로 A병원에만 281억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B병원도 환급해야 하는 금액이 100억원을 넘어서며 C병원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만약 이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적용된 시점부터 계산하면 금액은 더욱 늘어난다. 병원별로 수백억원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지금 이들 병원들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데 있다. 이미 곳간이 바닥나 속속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고 여기에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이들은 아사상태에 몰려 있다. 더욱이 삼성서울병원은 이미 몇달째 병원 폐쇄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병원 자체 힘으로 수백억원의 환급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결국 복지부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환급을 주문할 경우 이들 병원으로서는 결국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설사 소송을 통해 환급을 되돌릴 수 없더라도 소송 기간동안 시간이라도 벌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만약 환급 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환자와 보호자에게 부당하게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부도덕한 병원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소송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전방위적으로 날아오는 칼날에 맞서 과연 협력병원들이 생존을 위해 어떠한 해법을 찾아낼지에 병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5-07-10 05:40:56병·의원

교육부도 모르는 전임교수…명지병원 설레발 구설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서남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명지병원이 교육부의 인가도 없이 전임 교원 명칭을 사용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더욱이 서남대 이사회조차 아직 명지병원 의사들의 교원 발령에 대해 검토중인 상황이라 이에 대한 비판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명지병원은 최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를 내고 의사 채용을 진행했다. 명지병원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한 교원 모집 공고문 이번 공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명지병원이 '서남대 의과대학 전임 교원 초빙'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공고문에 명지병원은 '서남대 의과대학과 새롭게 시작하는 명지병원에서 함께 근무하실 전임 교원을 초빙한다'는 문구를 내걸었다. 또한 응모 자격에 '전임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 교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으로 조건을 제시했다. 사실상 대학병원의 전임 교수 모집 공고와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전임 교원은 대학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가 인가하는 사람에 한해 명칭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즉, 교육부 인가 없이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뜻이다. 더욱이 아직 서남대 이사회조차 명지병원 의사들의 교원 발령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교육부 인가는 둘째 치고 대학 법인조차 인정하지 않은 교원 자격을 명지병원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명지병원은 의대 교육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명지병원 관계자는 "의대 교육 협력병원을 체결한 이상 이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도 같은 형태 아니냐"고 설명했다. 물론 현행법상 의대 교육 협력병원 계약을 체결하면 '서남의대 명지병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에 제약은 없다. 하지만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명지병원이 예로 제시한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또한 전임 교원은 모두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의사들이다. 특히 최근 협력병원 의사들에게 전임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맞느냐를 두고 법적 다툼이 한창이라는 점에서 심지어 이들 병원의 의사들조차 자격을 유지할지가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전임 교원은 대학 부속병원, 혹은 대학 협력병원에서 자격을 갖춘 의사들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라며 "교육부의 인가가 없는 전임 교원 발령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2015-04-20 05:33:30병·의원

분당서울대 교수들, 서울대 본원 주임교수 꿰차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당서울대병원이 형보다 나은 아우가 될 수 있을까.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서울대병원 본원 주임교수에 대거 임명되면서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최근 서울대병원(병원장 오병희)은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핵의학과 등 4개 진료과 주임교수직에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을 임명했다. 왼쪽부터 오창완, 서창석, 김상은, 전상훈 교수 산부인과 주임교수직에는 서창석 교수, 신경외과는 오창완 교수, 핵의학과 김상은 교수를 신임 주임교수로 발령했고 흉부외과에 전상훈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연임 발령을 내렸다. 앞서 전상훈 교수처럼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본원 주임교수를 맡은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8년에는 분당서울대병원 박경찬 교수가 본원 주임교수를 맡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처럼 4명의 의료진을 대거 본원 주임교수로 임명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인사로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특히 소위 메이저 전문과목인 산부인과 주임교수를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맡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주임교수의 역할은 학생교육부터 대학원 및 교원 임용이 주 임무. 그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분당서울대병원 서창석 교수(산부인과)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본원과 분당, 보라매, 강남센터까지 각 병원을 아울러 발전방향을 찾고 의견을 잘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19 11:40:08병·의원

의대 협력병원 교수들 시한부 생존…확정판결 변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초점]구사일생한 의대 협력병원 교수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의대 협력병원에서 근무중인 전문의들이 구사일생으로 교수 명패를 지켰다. 서울행정법원이 교과부의 교원 임용 해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의 핵심이 협력병원 파견이 타당한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법적 근거에 맞춰진데다 이미 대법원에서 동일 사건에 대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확정 판결까지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학교법인 요구 수용…"처분 근거 부족"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울산공업학원과 성균관대학 등 5개 학교법인이 교육부의 교수 해고 처분에 맞서 제기한 교원 임용계약 해지 요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법에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교원 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 판결의 주된 이유다. 재판부는 "구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지도 감독 권한에 교원 임용계약 해지 요구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결국 이 처분 자체는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교육부가 학교법인에 교원의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그 처분의 방법과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셈이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본연의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전임교원이 이같은 겸직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협력병원 근무 의사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했지만 학교법인에 이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처분에서 징계라는 단어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교원임용 계약 해지는 징계의 종류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만약 협력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겸직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해도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했어야지 법적 근거가 없는 교원 임용 계약 해지를 주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다. 의대 협력병원 교수들 전원 생존…사학연금 환수도 중단 이에 따라 5개 학교법인의 협력병원에 근무중인 교수들은 모두 전임교원, 즉 교수 명패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교원자격에 논란이 됐던 교수들은 1818명. 사실상 서울권 전임 교원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 특히 이번 판결로 학교법인과 협력병원들은 사학연금 환수에 대해서도 걱정을 덜게 됐다. 교원 신분이 유지되면 자연스레 사학연금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사학연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로 불거졌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대학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중 의대 협력병원 교수들이 모두 사학연금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환수를 주문했다. 사실상 전임 교원이 아닌 겸직 교원인데도 국가가 사학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들 협력병원 의사 1818명에게 국가가 보조했던 사학연금 196억원과 퇴직수당적립금 303억원, 건강보험료 107억원 등 607억원을 내놓으라고 통보하고 이들의 교원 임용 계약을 해지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들 학교법인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속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소송으로 맞서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시한부 생존 불가피…대법원 확정판결도 부담 하지만 이번 사건이 여기서 종결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 구사일생으로 교수 명패를 지켜낸 교수들도 시한부 생존이 불가피하다. 우선 재판부가 협력병원 교수들의 교원 자격을 인정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낸 것이 아닌 만큼 교육부가 이를 보완해 처분을 내릴 경우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판결의 주된 이유는 교육부의 처분 근거에 맞춰져 있다. '교원 임용 계약 해지'가 법적인 근거 없는 처분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여 해당 학교법인에 법에 명시된 '해임'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현재 협력병원 교수들이 대학뿐 아니라 병원에서 별도로 급여를 받고 있는 만큼 겸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다시 한번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동일 사안에 대해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있다는 점이다. 바로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사건이다. 을지대는 협력병원인 을지병원에서 근무중인 전문의 1600여명을 전임 교원으로 임용했다가 교육부로부터 같은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에서 대법관들은 협력병원 의사들을 전임 교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고 결국 을지대는 이들에게 지급된 사학연금을 모두 환불하고 해당 교수들의 교원 신분을 박탈했다. 이번에 승소한 5개 학교법인들 또한 을지대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만약 상급법원에 올라간다면 유사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확정판결이 가지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협력병원 겸직 교수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유일한 희망이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기댈 수 있는 튼튼한 기둥은 아니다. 따라서 과연 교육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대응방안을 마련할지, 또한 이들 학교법인이 힘겨운 싸움에서 어떻게 해법을 찾아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4-07-09 12:00:31병·의원

교수직 박탈 위기 협력병원 교수 1537명 '구사일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수직 박탈 위기에 몰렸던 사립의대 협력병원 교수들이 구사일생했다. 법원이 협력병원을 갖고 있는 대학들의 손을 들어준 것.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협력병원을 보유한 5개 사립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 임용 계약해지 요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5개 대학은 울산의대, 성균관의대, 한림의대, 차의대, 가천의대다. 이들 대학은 각각 법인이 다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한림대의료원, 차병원, 길병원 등 9개 병원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교원 임용 계약 해지 과정은 이렇다. 지난 2011년 감사원은 35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이들 대학에 "학교법인에서 협력병원 근무 의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임용계약을 해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이들 협력병원에서 근무하는 1537명의 교수들이 직함을 내놔야 할 위기에 직면했다. 대학 측에서는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교육부 처분에 대한 근거법령도 없으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립학교법 제54조 3항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이 면직사유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면직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학 측은 "협력병원 교원들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구 사립학교법 제58조 1항에 규정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는 대학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교원임용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관련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학 측의 다른 주장들은 들여다 볼 이유도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교육부 처분의 주된 취지는 대학들이 협력병원 근무 의사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교원임용계약 해지를 명하고 있다. 대학들이 해당의사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처분서에 징계라는 단어가 전혀 없었고, 교원임용계약 해지가 징계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교육부의 처분은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2014-07-08 12:00:00정책

"교수로 임용해서 협력병원에 파견" "근거를 내놔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대 교수로 임용한 후, 협력병원에 파견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면 '겸직'일까? 협력병원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부분의 정당성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17일 협력병원을 보유한 5개 대학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 임용 계약해지 요구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다. 5개 대학은 울산의대, 성균관의대, 한림의대, 차의대, 가천의대다. 이들 대학은 각각 법인이 다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한림대의료원, 차병원, 길병원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이날 변론에서 대학 측 변호인은 "협력병원에서 의사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많은 병원은 교원으로 채용해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협력병원으로 파견된 경우는 엄연히 다르다. 이 사건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측은 을지의대 사례를 소개하며 '근거'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을지의대는 과거 의대 부속병원인 을지대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인 을지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전임교원을 협력병원에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교육부는 파견된 전임교원을 의대로 복귀시키든지, 전임교원 지위를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을지의대는 대학 소속 교수들이 협력병원에 '파견' 형태로 근무했다는 근거 서류를 모두 교육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소송 대리인은 "파견을 했다면 문서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사실관계가 확인 안되는데 주장만 하면 어떡하나"라고 반박했다. 이날 변론에서 교육부는 협력병원에서 일하는 교수들이 병원과 학교에서 이중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며 대학들을 압박했다. 교육부 측 변호인은 "월급이 학교에서 따로 나오고, 병원에서 진료에 대가로 따로 나온다. (급여) 지급 주체가 다른데 얼마 받는지 따로 계산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 변호인은 "급여는 학교에서 받는 것이고 병원에서는 진료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당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측 설명에 따르면 통상 협력병원 교수들은 의대와 병원에서 7:3의 비율로 월급을 받는다. 월급이 1천만원이라면 의대에서 700만원, 병원에서 3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여기서 병원에서 받는 수당은 급여라기 보다는 진료행위에 대한 대가라는 것. 대학 측은 교수들 급여에 대한 세무처리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이번 '교원임용 계약해지 처분 취소 소송'은 부속병원이 없는 사립의대에서 채용한 교수를 협력병원에 겸직 근무토록 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이 발단이 됐다.
2014-04-18 06:17:17병·의원

순혈 타파 6년간 안간힘…가톨릭의대 주임교수 공모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본교 출신 교원 비율이 90%를 넘나들 정도로 수십년간 강한 순혈주의를 지켜오던 가톨릭의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끊임 없이 공개모집 등을 통해 외부 인재를 영입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 언젠가는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가톨릭의대는 최근 정신과학교실 등 7개 교실에 대한 주임교수 공개 모집에 들어갔다. 지원자격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내외 교원으로 그외 제한사항은 없다. 다만 가톨릭 정신에 따른 본교의 교육 이념을 이해하고 그의 구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자 라는 단서 조항은 붙었다. 연구, 진료 업적만 탁월하다면 학내외 구별없이 실력만 보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이번 공모에 과연 외부 인재가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가톨릭의대는 지난 2008년부터 순혈주의 타파를 목표로 주임교수와 주요 보직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진행했지만 번번히 실패한 것이 사실이다. 가톨릭의대가 그동안 지켜왔던 순혈주의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강해 타 의대 교원들이 지원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러한 편견을 깨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우선 타 의대 교수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순혈주의의 벽을 깨는데 주력하고 있다. 가톨릭의대 관계자는 "이미 2~3년전부터 타 대학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한 결과 지금은 본교 출신 비율이 80%대로 낮아졌다"며 "지속적으로 타 대학 출신들의 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서서히 분위기를 조성하다보면 이제는 타 대학 인재들이 거부감없이 가톨릭의대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 관계자는 "당장 아무 부담없이 주임교수 공모에 다방면의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언젠가는 의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 그리고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2012-12-12 06:24:22병·의원

감사원 "의대 협력병원 교수 사학연금 122억원 환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대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대학병원 소속 전문의 수 백 명이 100억원대의 사학연금을 토해낼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은 21일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5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8개 수익사업병원 소속 전문의 299명의 전임교원 임용해지 및 사학연금 관련 122억원의 국가부담금을 환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사학연금법에 의거 학생 교육 및 학문 연구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전임교원만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공무 이외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는 겸임교원 등은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아니고 교육·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하지 않는 대학 수익사업병원 및 협력병원 근무의사는 교원으로 임용됐더라도 사학연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감사원은 이어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하며 협력병원 소속 의사들이 임상교육의 일부를 담당하나, 주된 업무가 외래환자 진료이므로 교육·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전임교원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감사 결과 5개 학교법인은 대학 수익사업병원(8개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하면서 영리행위를 주목적으로 전일제로 근무하는 299명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해, 사학연금에 가입시켰다. 사학연금 등 국가부담금 명세.(단위:명, 원) 이로 인해, 국가는 299명의 전문의에 대해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34억 7300만원, 퇴직수당 국가부담금 71억 97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16억 2400만원 등 총 122억 9400만원(2011년말 현재)을 부당하게 부담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들 5개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수익사업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와 체결한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하고, 부당하게 국가부담금이 지급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과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어 수익사업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에 대해 국가에서 부당하게 부담한 사학연금 관련 국가부담금을 정산해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고 나섰다.
2012-08-21 12:40:5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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